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법 첨부서류 등록면허세 신청 기한

아파트를 사고팔면 잔금을 치른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법적으로 내 집이 돼요. 대부분 법무사에게 맡기지만 직접 신청하는 셀프 등기도 가능해요. 신청서 작성 항목과 서류, 순서를 알아두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한 시점과 기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먼저 하고, 신고필증이 나온 뒤에 신청해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계약서에 적힌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잔금일에 거래 대금을 주고받으면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넘겨받아요. 서류 준비가 끝나면 바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등기 신청서 주요 항목 작성법

신청서는 등기소 방문이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작성할 수 있어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래 항목이 기본이에요.

  • 부동산의 표시: 등기부등본에 나온 소재지, 동·호수, 구조, 면적을 그대로 옮겨요. 한 글자라도 다르면 보정 명령이 나올 수 있어요.
  • 등기원인과 연월일: 원인은 매매, 연월일은 계약서 작성일이에요.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일이에요.
  • 등기의 목적: 소유권 이전이라고 적어요.
  • 이전할 지분: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적고, 단독이면 생략해요.
  •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구청이나 위택스에서 먼저 납부하고 영수증을 붙여요.
  • 등기신청수수료: 대법원 등기신청 수수료예요. 신청서에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를 붙여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구분

등기권리자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고, 등기의무자는 파는 사람이에요. 신청서에는 두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어요. 매수인은 주소가 정확한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해요.

매도인은 등기의무자로서 인감 날인이 필요해요. 신청서와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요. 인감증명서에는 부동산 매도용이라는 용도 표시가 있는 서류를 써요.

필수 첨부서류 정리

  • 매도인 서류: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같은 서류예요.
  • 매수인 서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과 도장이 필요해요.
  • 매매계약서 사본: 검인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이 필요해요.
  • 토지·건축물대장: 부동산 면적과 소유자를 확인하는 서류예요.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지방세 납부 확인 서류예요.

취득세는 등기 전에 납부

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등기 신청서에는 그 영수증이 첨부돼요. 세율은 주택 가격과 면적, 주택 수에 따라 달라서 구청이나 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해요.

취득세를 안 내면 등기가 접수되지 않아요. 순서는 거래 신고, 취득세 납부, 등기 신청이에요.

접수 방법과 완료 확인

서류가 갖춰지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으로 접수해요. 접수 후 보정 사항이 없으면 보통 며칠 안에 완료돼요. 완료 후에는 새 등기필정보를 받게 되고 이 정보는 나중에 팔 때 필요하니 보관해야 해요.

등기가 끝나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소유자란에 내 이름이 올라왔는지 확인하세요.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비로소 법적 소유자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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